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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5 2019나73543

약정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C(개명 전 이름: D) 및 E 사이에 을 제1호증(합의서,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을 작성할 이유가 없으므로 그 진정성립은 부정되어야 하고, 진정성립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합의서는 원고와 E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것이지 이 사건 약정과는 무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약정금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합의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정성립을 부인하다가 제1심 제7회 변론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합의서의 원본을 확인하자 원고 인영 부분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을 제6, 10의 1, 2,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C 및 이 사건 합의서상 입회인인 L은 원고에 대한 사기미수 사건(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1337)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직접 참석하여 서명, 날인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합의서에는 C의 지장이 날인되어 있고 문서마다 간인이 되어 있으며, 원고의 서명 부분은 육안상 원고의 평소 필체와 유사성을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투자와 관련하여 E를 상대로 약정금 4억 8,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 소송[서울고등법원 2019나2008861(본소), 2019나2008878(반소), 이하 ‘관련 민사 사건’이라 한다

에서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