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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5.14 2013고단1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1.과 2009. 10. 27.에 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공소장 변경 없이 범죄전력 부분을 다듬어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

2013. 3. 1. 0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주시 남성동에 있는 동광주점 앞 도로에서 상주시 낙양동에 있는 대원전력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1. 약식명령 사본 및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으므로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사실 기재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소유 자동차를 이 사건 후 매도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에서 본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