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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37753

건물퇴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층 전부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 D은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제외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