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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2 2016노1818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겁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 A이 일부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한 것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사정변경이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변경 등 피고인 A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DI생으로 원심판결 이후 성년이 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을 소년법상의 소년으로 보고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 A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피고인 B에 대한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미수,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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