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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08 2016고단30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5. 23:2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래포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수산동 455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수치, 음주 전력, 그 밖에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