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6 2016노1448

건설산업기본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G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G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H 주식회사( 이하 ‘H’ 이라 하고, 위 피고인들을 합하여 ‘ 피고인 H 등’ 이라 한다)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 가) 피고인 H 등 이 사건 확장 교량의 시공 오차는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A, B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설계대로 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교량의 전도를 방지할 수 없었거나 완공 이후 더 큰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이므로 시공 오차와 확장 교량 전도 사이의 상당 인과 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 B에게 업무상과 실 치사, 업무상과 실 치상, 건설산업 기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며, 위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 H에 대하여도 건설산업 기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 나) 피고인 A, H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7. 가. (1) 부분( 이하 ‘ 제 1 부분’ 이라 한다), 피고인 H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7. 다.

(1) 부분( 이하 ‘ 제 2 부분’) 은 시공 자체에 관한 부분으로써 공사현장에서의 통상적인 안전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 보건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원심이 피고인 A, H에게 확장 교량 시공을 위한 구조 계산서 및 설계 도면 검토단계에서 안전성 검토를 누락한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이상 건설산업 안전법 위반죄 역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양형 부당 설사 위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확장 교량의 설계 자체에 내재한 전도 위험성에 비해 피고인들의 과실이 매우 적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 H 등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H : 벌금 2,000만 원) 은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