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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2 2016노161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 기존에 투자한 1억 원을 돌려주겠다’ 거나 ‘ 회사에 큰 돈이 들어온다’ 고 말하여 기망한 사실이 없고, 변 제자력이 있는 연대 보증인들을 내세우는 등 변제의사가 있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재정난을 인식한 상태에서 연대 보증인들의 자력을 믿고 대여한 것일 뿐 피고인의 변제 자력에 관해 착오에 빠진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착오 및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 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9. 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회사 운영자금으로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를 곧바로 변제하겠다.

기존에 투자한 1억 원을 받기 위해서 라도 2,000만 원이 있어야 한다.

회사에 큰돈이 들어온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투자금을 받는 등의 계획이 없었고, 진행하던 사업으로부터 수익이 나지 않는 상태 여서 단기간에 2,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