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당시 피고인 회사의 사업이 유망업종으로 발전가능성이 있었으므로, 변제 의사 및 능력이 있었고,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대가로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 고소인이 시행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방 1칸과 집기 일체 및 사무직원을 지원하여 준 사정도 있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3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 회사는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많아 회사 부채가 약 1억 5,000만 원 정도였고, 그때부터 2011.초경까지 월 5,0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회사의 직원들에게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던 점(이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았음), ③ 위와 같은 사정들로 인하여 피고인은 일주일이나 6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변제하기 어려웠음에도 1,500만 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에, 700만 원에 대하여는 1주일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말한 점, ④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들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사업 전망이 매우 좋았다고 주장하나, 당시 메트로에서 피고인 회사의 제품을 3개월간 테스트한 후 지식경제부 장관이 발행하는 신기술 인증서를 가져오면 1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신기술 인증서를 받지 못하여 메트로의 투자도 받지 못하였고, 다른 회사로부터도 투자받지 못하여 손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