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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2 2014구단895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자금 및 인력, 장비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7. 6. 27. 호흡곤란 등이 발생하여 2007. 8. 6. ‘공황발작, 우울성 장애’로 진단받았고, 2010. 2. 26.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10. 6. 30.까지 요양하였으며, 후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결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3. 11. 12.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우울기분, 불안, 초조, 수면장애 물질 의존 등에 대해 증상조절을 위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아 2013. 11. 15. 피고에게 재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주치의에 대한 소견 조회 및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 ‘현재 원고가 호소하는 신체적인 증상은 산재와 관련성이 적은 추가적인 정신의학적 질환의 가능성이 크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14. 1. 13. 원고의 재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4. 8. 14.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우울기분, 수면장애, 극심한 불안, 언어표현 장애, 지남력 장애 증상은 승인 상병인 공황장애 및 우울증이 그 당시보다 더 악화된 경우로 정신과적 약물치료가 되지 않아 정신과에 입원하여 적극적인 전문 진료 및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⑴ 재요양신청서 상 소견서 2013.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