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9. 7.부터 C가 계주로 운영한 순번계의 계원으로, 위 순번계의 계원인 D가 C를 상대로 2005. 3. 7. 계금 50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며 소를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계주인 C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3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수원지방법원 311-1호 법정에서 원고 D가 피고 C를 상대로 제기한 2011나27148호 계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① 피고 대리인의 "증인이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모두 받아 금 520만 원을 피고에게 주자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계금으로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영수증을 받았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② 계속하여 "원고는 520만 원 중 500만 원을 소외 E에게 빌려주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③ 계속하여 "E으로부터 차용증을 받았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④ 원고의 "증인이 520만 원을 세어서 피고에게 주고 그 것을 바로 원고에게 주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⑤ 계속해서 원고의 "2005. 3. 7.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이 영수증은 누가 글씨를 쓴 것이고, 누가 지장을 쓴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지장은 원고의 것이 분명하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2005. 3. 7.경 D가 C로부터 계금 520만 원을 받아 그 중 500만 원을 E에게 빌려준 사실이 없었고, D가 C로부터 계금 520만 원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작성한 사실도 없었으며, D가 E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1. 판결문 사본(수원지법 2011나27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