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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0 2013노3700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3. 11. 6.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2014. 4. 8.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서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항소장에 항소이유 기재도 없으며,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함께 판결로 선고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식당 앞 도로에서 사람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