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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3 2016고정1697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2013. 1. 경 사무기기 등을 임차한 후 피해자 광주신용보증재단에 허위의 사업자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고 사무기기는 처분하여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광주신용보증재단 관련 B은 광주 북구 D 지상 1 층 건물에 ‘E’ 이라는 상호로 사무기기 등을 구비하여 놓은 다음 C에게 피고인 명의로 ‘E’ 사업자 등록을 하여 피해자 재단에 사업자대출을 신청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3. 1. 10. 경 나주시 재신길 33에 있는 나 주 세무서에서 피고인 명의로 ‘E’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같은 달 20. 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 재단에서 ‘ 광주 광역시 골목 상권 자영업자 특례보증 ’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 광주 광역시 골목 상권 자영업자 특례보증’ 은 보증신청일 현재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영업 중이거나 영업이 확실시 될 경우 사업자대출을 해 주는 것으로 ‘E’ 이라는 상호는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무기기를 구비하여 마치 영업하는 것처럼 가장하였을 뿐, 실제 영업을 하지 아니한 허위의 사업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 재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재단으로부터 2013. 1. 28.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 관련 B은 2013. 1. 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피고인 명의로 텔레비전 2대를 임차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과 C은 2013. 1. 29. 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 회사와 LED 텔레비전 2대를 1대 당 월 임대료는 103,900원, 임대기간은 2013. 3. 5.부터 2016. 2. 5.까지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31. 경 텔레비전 2대를 인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