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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33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9. 경 기아 자동차 안산 선부 지점에서 C 쏘렌 토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케이 비 캐피탈과 자동차대금 할부대출계약( 대출 금 : 2,700만 원, 금리 : 연 5.9%, 기간 : 60개월, 할부금 : 매달 520,731원) 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차량을 인도 받으면 바로 이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취할 생각이었을 뿐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 대금 중 2,7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1. 중도 해지 산정 내역, 상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나 태양이 좋지 않고, 편취 금의 액수가 적다고

볼 수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다만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편취 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