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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08 2019고정10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건물, C호에서 ㈜D 대표이사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승강기 보수서비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7.부터 2018. 2. 2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잔액 8,057,20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정서, E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통장거래내역서,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근로자의 퇴직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 11,057,205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8. 7. 5.부터 2019. 3. 15.까지에 걸쳐서 11,057,205원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