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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2609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0. 03:17경 수원시 장안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은 뒤 시정되지 않은 부엌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침대 밑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아이폰5S 휴대폰 1개 및 그곳 창문 틀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3만원 상당의 빈폴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DNA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몰수 : 피고인이 범행 당시 착용한 마스크 및 슬리퍼는 형법 제48조 제1항이 정하는 범행에 제공된 물건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실형전과가 2건이나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는 동안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2008. 1.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1년)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