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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2 2015고단225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1호(대구지방검찰청 2012년압제61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3대 폭력조직인 C의 두목인 D의 처남이자 친구로 C 추종자이고, E은 D의 선배이자 대구를 거점으로 하는 폭력조직 F의 행동대장이고, G, H는 각 C 행동대장, I은 C 행동대원, J는 F 행동대원,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은 각 C의 추종자이다.

D은 2009. 4.경 C 두목 AL으로부터 두목직을 승계한 후, 2009. 5.경 불법오락실 운영으로 C의 운영자금을 확보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은 모든 오락실의 개설 및 소요자금을 제공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총책’, 피고인은 오락실 단속 관련 공무원 상대 로비 및 속칭 ‘바지사장’(오락실이 단속되면 실업주로 자처하여 처벌받는 자) 등에 대한 변호사 선임, 접견, 영치금 지급 등을 담당하는 ‘단속대비책’, K는 모든 오락실의 수익금 정산 및 비용 집행 등을 담당하는 ‘자금관리책’, N은 불법오락실 운영 노하우를 제공하고 바지사장, 종업원을 감독하는 ‘오락실 관리책’, P은 오락실 운영상의 나머지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책’을 각각 맡기로 하되, 상황에 따라서는 피고인, K, N, P 등이 직접 바지사장으로 나서기로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였고, 그 후 E, L, G, M, H, J 등은 일부 오락실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 K, N, P과 2009. 5. 25. 초순경 대구 북구 AM에 있는 AN 건물 1층에 AO의 명의로 ‘AP’ 게임장 등록을 하고, 그 일시경부터 2009. 7.경까지 위 오락실에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경품이 직접 배출되는 사행성 유기기구인 ‘조이피쉬’ 40대를 설치하여 위 오락실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5,000점이 되면 배출되는 책갈피를 1장에 4,5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