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18 2017고단23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9. 15:2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지게 골로 33-10에 있는 국 부사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지게 골로 31에 있는 엄마 손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B 코란도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80%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점, 이미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음주 운전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