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위법하게 현행범으로 체포되기 전에는 피해 경찰관에게 욕설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당시 D파출소에는 동료 경찰관들과 조사받던 F만이 있었을 뿐이고 전파가능성이 없었으므로 공연성이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미란다 원칙’의 고지도 없이 위법하게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욕설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파출소에 들어온 후 경찰관들이 방문 목적을 물었음에도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피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던 점, 이에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던 점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리오해 주장 1) 공연성 유무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등 참조 .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D파출소에는 피해 경찰관 외에도 경찰관 G, H, I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조사를 받던 F이 있었고, 위 사람들이 모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1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한 욕설을 들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욕설은 우선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