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운반등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07』- 피고인 A
1. 장물 운반 피고인은 C 대형 유조차량의 운전자이다.
D은 어민들 로부터 어업용 면세 휘발유를 매수하여 정제작업을 거쳐 탈색한 후 주유소 등 타인에게 판매하는 범행의 총책으로서, 김제시 E에 면세 휘발유 탈색 정제장치 및 정제된 면세 휘발유를 보관할 수 있는 약 20,000리터 용량의 유류 탱크( 이하 ‘ 정제장소 ’라고 함 )를 관리 및 운영하는 자이다.
D은 어민들이 허위의 입 출항 신고서, 수산물거래 내역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면세 휘발유 출고 담당자에게 마치 어업을 할 것처럼 행세하여 출고 지시서를 발급 받아 피해자 부 안수산업 협동조합으로부터 어업용 면세 휘발유를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정을 알면서도 위 어민들 로부터 위 면세 휘발유를 취득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운반 책인 F, G은 매입한 면세 휘발유 운반 책으로서 어민들 로부터 매입한 위 면세 휘발유를 위 정제장소에 운반하고, 피고인은 정제된 면세 휘발유 운반 책으로서 위 정제장소에 정제하여 저장된 휘발유가 20,000리터가 되면 전주시 덕진구 H 소재 I 주유소 등 불상의 주유소로 이를 운반하기로 피고인과 각각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9. 9. 21:00 경, 같은 해 12. 4. 18:40 경, 같은 달 19. 18:50 경 위 정제장소에서 불상의 주유소로, 2016. 1. 29. 19:40 경 위 정제장소에서 위 I 주유소로, 각각 장물인 면세 휘발유 약 20,000리터 씩을 장 물인 정을 알면서도 운 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장물 인 위 면세 휘발유 총 약 80,000리터를 운반하였다.
2. 위험물안전 관리법위반 이동 탱크 저장소를 포함한 제조소, 저장소 등에서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하여는 위험물안전 관리법상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