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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7.01.10 2016나10774

하자보수비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① 하자보수공사로 인한 일실이익 상당 손해배상청구, ②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③ 하자보수비상당 손해배상청구, ④ 공사대금반환 청구를 하였다.

제1심 법원은 ①번 청구에 대하여 각하하고, ②, ③번 청구에 대하여 각 일부인용하고, ④번 청구에 대하여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였으나, 원고가 ①, ④번 청구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②, ③번 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하1행부터 제3면 하9행까지 ‘2. 이 사건 소 중 하자보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부분, 제7면 하2행부터 제8면 하3행까지 ‘5. 공사대금반환 청구’ 부분을 각 삭제하고, 제6면 제8행부터 제7면 제19행까지 부분 및 제8면 하2행부터 제9면 8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3항과 같이 각 고치고, 아래 제4항에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치는 부분

가. 제6면 제8행부터 제7면 제19행 부분[나. 인정하는 부분] 1) 감정인 E의 각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하자 및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액 내역은 별지 하자 보수비 내역표 기재와 같고, 그 손해액 합계는 55,065,598원이다. 2) 피고는 위 인정부분 중 별지 내역표 제1항 (2) 주차장 지붕천장 재시공 비용(11,496,918원), (3) 주차장 바닥마감 불량부분(6,530,759원), (4) 계단실 바닥 마감재 변경 비용(8,762,861원) 부분은 그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고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초래하여 그 하자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