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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1 2017나2343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RP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산업기계, 발전소, 철도차량 등의 기계부품 및 기계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한편,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산업플랜트 기자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D가 실질적인 대표이사이고, E은 그 직원이었다.

나. 피고는 산업플랜트 건설공사 분야에 새로이 진출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2015. 3.경 건설업계에서 오랜 경력을 가지고 있던 D와 사이에, D가 피고의 이름으로 영업을 하여 산업플랜트 등 건설공사를 도급 받으면 이를 다시 C에게 하도급하기로 약정하고, D의 요청에 따라 D에게 ‘피고의 부사장 D’라는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만들어주었다.

다. 이에 따라 D가 피고의 부사장 직함으로 영업을 한 결과, 피고는 2015. 8. 초순경 효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효성엔지니어링’이라 한다)로부터 ‘F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8억 9,700만 원에 도급 받았다.

위 도급계약에서 효성엔지니어링은 피고에게 위 공사의 하도급 일체를 금지하였으나, 피고는 D와의 위 약정에 따라 2015. 8. 4. C와 사이에 위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7억 2,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D는 2015. 8. 7.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고에게 위 공사 중 ‘FRP 탈취배관 작업’(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을 의뢰하기 위하여 원고의 대표이사 H과 만났는데, 그 과정에서 H에게 피고의 부사장 직함이 기재된 위 명함을 교부하였다.

원고는 2015. 8. 16.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일하던 E과 협의하여 공사대금을 5,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고 원고가 제출한 견적서(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의 하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