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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13 2019나5014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2011. 1.경 피고로부터 양산시 C 지상 세멘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축사 189.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140만 원, 임대기간 2011. 1.경부터 2017. 5.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그 무렵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을 지급받고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3년경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0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4. 30. 합의해지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나머지 부분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2. 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로 이 사건 건물이 훼손되었고, 그 수리비 54,161,784원 상당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면 원고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