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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8 2016노423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우측 지시 등을 점등시키고 1 차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 지를 살핀 후 차선 변경을 시도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개입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도 못하였다(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및 당 심 변론 종결 일 이후에 제출된 피고인의 2017. 1. 25. 자 준비 서면과 2017. 1. 26. 자 증거 서면은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2. 판단

가. 사고 발생에 과실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 제 2 항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 과실 혹은 유책 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당해 사고의 발생에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 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 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후미 부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