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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31 2014고정173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부자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6. 14.부터 2013.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12. 임금 잔액 167,74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6. 14.부터 2013.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996,7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