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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6 2018가합5712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973,451원 및 그중 36,449,700원에 대하여 2018.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9. 7. 11.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을 주문 기재와 같이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는 2018. 9. 16.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답변서에서 원고의 주식회사 B(이 사건의 공동피고였다

)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하여서만 다투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하여서는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였는바, 이후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