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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2.05 2013나52448

송전탑 철거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송전선의 철거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골프연습장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써 이 사건 송전탑 및 송전선의 철거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송전탑 및 송전선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100,000,000원(= 재산적 손해 90,000,000원 정신적 손해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① 피고는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이전에 원고를 포함한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또한 이 사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에 해당하여 전원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승인신청 당시 이 사건 경과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누락하였고, 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 이전에 건설사업시설의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재작성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당초 예정경과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설명회 등을 개최하였을 뿐 이 사건 경과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원고를 포함한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절차를 이행한 바도 없다.

② 승우레포렉스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받기 전에 이미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관한 건축허가를 취득하여 2007. 11.경 착공하였음에도, 피고는 뒤늦게 2012. 5.경 이 사건 송전탑 공사를 하였다.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