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6. 3. 1. 경부터 2013. 12. 31. 경까지 사이에 보령시 H에 있는 I 초등학교에서 지방 운전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통학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6. 3. 1. 경부터 2014. 12. 26. 경까지 사이에 위 I 초등학교에서 지방 운전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통학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04. 경부터 현재까지 보령시 J에서 ‘K’ 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 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은 2012. 12. 5. 경 자신이 운행하는 통학버스의 수리를 자주 맡겨 평소 친분이 있던 위 K의 대표인 피고인 C에게 ‘ 내가 운행하는 통학버스의 엔진 오일을 교체해야 하는데 다른 정비 내역을 추가하여 실제보다 20만 원 정도 부풀려 진 견적서와 세금 계산서를 만들어 주면 견적서 금액대로 정비대금을 지급할 테니 추후 학교로부터 정비대금을 지급 받아 그중 18만 원만 나에게 달라.’ 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여 같은 날 피고인 A이 운행하는 통학버스를 수리한 후 ‘ 엔진 오일 교체 등 748,000원 상당의 수리를 하였다.
’ 는 취지로 실제 정비 내역보다 약 20만 원이 부풀려 진 견적서와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I 초등학교 행정 실에서 그 곳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기록 인 학교 회계관리시스템 에 듀 파인 (EDUFINE )에 접속한 후 위 시스템의 지출 품의서 양식에 당시 자신이 운행 중이 던 대우 45 인 승 통학버스의 정비에 엔진 오일 교체 등 합계 748,000원의 비용이 소요되었다는 취지로 허위 입력하고, 같은 내용으로 지출 품의서를 작성한 후 위와 같이 피고인 C에 의해 허위 작성된 견적서 및 세금 계산서를 첨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