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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444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1. 21:0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내에서, 그 곳 침대에 앉은 상태로, 간호사인 피해자 D(가명, 여, 24세)가 피고인의 옆 침대에 누워 있던 환자를 살피고 있을 때,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와 엉덩이 부위를 각 2회씩 훑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 5.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3년에 동종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