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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08 2016고단22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3. 3.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친구가 사채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은행이자보다 더 높은 이자를 주겠다. 원금은 언제든지 말을 하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채업을 하는 친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피고인의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높은 이자를 주거나 피해자가 원할 때 원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3.경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6,3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3. 28.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채업을 하는 친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피고인의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높은 이자를 주거나 피해자가 원할 때 원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28.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98,7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 각 피의자에게 입금한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