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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24 2019고단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B의 전처인 피해자 C에게 “생활비를 빌려주면 바로 변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오랜 수감생활로 인하여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운영 중이던 음악홀 영업도 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무렵 50만 원을 피고인의 친조카인 D의 은행 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52회 걸쳐 합계 36,786,52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C)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사기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최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