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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7. 6. 선고 2005나9998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항소인

한국수출보험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수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제이엔케이로지스틱스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민 담당변호사 이대순외 2인)

변론종결

2006. 5. 18.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93,201,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5. 8.부터 2006. 7.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3,201,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5.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68, 을 2호증의 1 내지 22의 각 기재, 당심에서의 국민은행 소공동 기업금융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주식회사 다민쏠텍스(이하 ‘다민쏠텍스’라 한다)는 2003. 2. 28. 브라질의 말하리아 산타 이네스사(MALHARIA SANTA INES LTDA, 이하 ‘수입자’라고 한다)와 섬유원단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2003. 3. 3. 원고로부터 미화 450,000불을 보증한도로 하는 수출신용보증서(선적후)를 발급받았다.

나. 다민쏠텍스는 2003. 3. 20.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트윈로지스틱스(2003. 9. 6. 주식회사 뉴즈익스프레스로, 2006. 3. 6. 주식회사 제이엔케이로지스틱스로 각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수입자에 대한 수출을 의뢰하였는데, 피고 회사 대표이사 피고 2는 다민솔텍스의 수출품(이하 '이 사건 수출품‘이라고 한다)이 선적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2003. 3. 21. 다민쏠텍스 대표이사 소외인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수출품이 선박에 선적되었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선하증권(이하 ‘이 사건 선하증권’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소외인에게 교부하였다.

다. 다민쏠텍스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선하증권을 교부받게 되자 이 사건 수출품을 선적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어음(이하 ‘이 사건 환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이 사건 선하증권과 함께 국민은행에 수출환매입신청을 하였고, 국민은행은 2003. 3. 24. 다민쏠텍스에게 매입대금으로 미화 165,667.5달러를 대출하였다.

라. 다민쏠텍스가 발행한 환어음은 결국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원고는 2004. 4. 7. 국민은행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받고 2004. 5. 7. 미화 165,667.5달러에 상당하는 193,201,43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소외인과 피고 2는 공모하여 이 사건 선하증권을 허위로 작성ㆍ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소외인은 위 범죄사실 외에도 이 사건 선하증권을 제출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미화 165,667.5불을 대출받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인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 기소되었다가, 2005. 7. 13.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고단64호 로 소외인은 사기, 허위유가증권작성 및 행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피고 2는 허위유가증권작성 및 행사죄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그 형의 선고가 유예(유예된 형 : 징역 6월)되었으며, 이에 대하여는 소외인과 피고 2가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판 단

가. 위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피고 회사 대표이사 피고 2는 소외인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수출품이 선적되었다는 허위의 이 사건 선하증권을 발행하였고, 국민은행은 이 사건 선하증권이 진정한 것이라고 믿고 다민쏠텍스에게 환어금 매입대금으로 미화 165,667.5불을 대출하였는데, 결국 이 사건 환어음의 지급이 거절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원고가 국민은행에게 193,201,430원을 대위변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2는 불법행위자 본인으로서 민법 제750조 에 의하여, 피고 회사는 그 대표자인 피고 2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법인으로서 민법 제35조 에 의하여 각자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이 허위의 선하증권을 발행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은 것은 피고들이 허위의 선하증권을 발행한 것 때문이 아니라 수입자가 이 사건 환어음을 정상적으로 인수하여 어음금 지급채무를 부담하면서도 재정난으로 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 때문이므로, 이 사건 선하증권 발행과 원고의 손해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채택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2003. 3. 20. 소외인의 요청을 받고 2003. 3. 23.에 부산항을 출발하는 선박(MOL COLUMBUS V.MLB3414)을 예약한 사실, 2003. 3. 21.경 이 사건 수출품이 선적을 위하여 컨테이너에 실렸으나 다민쏠텍스가 선적을 중지시킨 사실, 위 선박은 예정대로 2003. 3. 23. 출항한 사실, 이 사건 환어음이 수입자에 의하여 인수되었다가 수입자의 요청에 의해 그 만기일이 2003. 9. 17.에서 2004. 2. 16.로 연장된 사실, 위 연장된 만기일에 수입자가 어음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국민은행이 원고에게 사고발생통지를 하면서 사고발생사유를 수입자 결제 지연으로 기재한 사실, 그 후로도 다미쏠텍스와 수입자 사이에 수차례의 거래관계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피고들은 수입자가 이 사건 수출품의 선적취소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이를 선적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이 사건 환어음을 정상적으로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1호증의 9, 10, 28, 29, 52, 55, 을 2호증의 6, 8, 14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을 1호증의 68, 을 2호증의 18, 1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수입자 대표인 빈센트는 이 사건 환어음이 2003. 3. 24. 도착함에 따라 다민쏠텍스에 연락하였더니 이 사건 수출품을 선적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환어음을 인수해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인수하였는데 결국 이 사건 수출품이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환어음을 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환어음의 만기가 연장된 것에 대하여는 원고측 담당자들은 소외인과 수입자가 공모한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선하증권 발행과 원고의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인과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 후 손해가 실제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관련된 문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즉, 실제로 선적이 없었음에도 수입자가 이 사건 환어음을 정상적으로 인수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게 되면 불법행위 후 우연한 사정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피고들이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뿐이지, 이 사건 환어음을 인수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들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게 된다거나 인과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결국 수입자가 결제를 거부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이상 피고들은 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193,201,43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04. 5. 8.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6. 7. 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에서 인정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들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명(재판장) 안정호 강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