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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3 2014나3056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영천시 C 전 1,759㎡는 망 E에게 사정되었고, 위 토지는 1918. 10. 30. 지목이 유지로 변경되어 영천시 C 유지 1,7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나. 영천농지개량조합(지역별 각 개량조합들의 합병, 명칭변경, 관련 기관들의 합병, 명칭변경 등의 과정을 거쳐 원고는 영천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원고의 전신인 영천농지개량조합도 ‘원고’라 한다)은 1977년 1월경 이 사건 토지가 부지로 편입된 D저수지 설치공사를 시작하여 1978. 12. 31. 그 공사를 완료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D저수지 부지로 유지, 관리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다. 망 E은 1930. 10. 21. 사망하였고, 피고는 별지 ‘상속인들 관계도표’와 같은 상속과정을 거쳐 이 사건 토지 중 4분의 1 지분을 최종적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D저수지 공사에 착수한 1977년 1월경부터 D저수지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해 왔다고 할 것인데, 그 점유기간은 원고가 취득시효 완성 시점으로 주장하는 1998. 12. 31.로부터 역산하여 20년이 넘고, 원고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998. 12. 31.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최종적으로 상속을 받은 이 사건 토지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98. 12.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