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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6.24 2015노1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3개(증 제1, 3, 4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의 죄명을 ‘상습절도’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32조, 제329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8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중 F, G, H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절도죄 등으로 수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전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약 6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여 누범기간 중 총 7회에 걸쳐 범행한 점, 피고인이 종전과 동일하게 드라이버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탈의실의 옷장 문을 열고 지갑 등을 절취하는 등 치밀한 계획 하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