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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1.05 2015고단5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28. 02:00 경 충주시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C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즐기던 중,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3 장, 보안카드 1 장, 주민등록증 1 장, 현금 4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0. 14:50 경 수원시 장안구 수일로 233번 길 59에 있는 수일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고용 주인 피해자 F과 함께 방수공사를 하다가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사자재를 구입하여 공사현장으로 돌아오던 중에 위 화물차 앞 유리 햇빛 가리개 수납함에 보관 중인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 신용카드 1 장을 꺼내

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10. 17. 13:00 경 청주시 서 원구 성화동 주공 5 단지 부근에 있는 한국 전력 공사 신축 공사장 내 탈의실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신한 은행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2015. 10.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7. 14:00 경 청주시 서 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귀금 속 판매점에서 제 2 항과 같이 습득한 H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제시하여 매출 전표를 작성한 후 서명을 하여 시가 합계 115만 원 상당의 순금 팔찌와 18K 반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