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04.25 2013노290

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주거침입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이 들어간 곳은 3층 계단 부분으로, 이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재물손괴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손괴에 해당하지 않거나, (가사 그렇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 등과 공동으로 관리, 출입하는 3층 계단 출입문에 임의로 이 사건 ‘번호키 자물쇠’를 설치한 점, 그럼에도 그 비밀번호를 피고인 등에게 알려주지 않은 점, 이 사건 전날 피고인의 아버지가 미리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두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정당행위에 해당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주거침입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 등).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E의 각 진술이 있기는 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즉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의 부모는 공소사실 기재 다세대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임대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 3층 부분을 피해자에게 임대하여 준 사실, ② 피고인의 부친은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업소에 내놓았고, 피고인은 매수인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