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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3.16 2016고단17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11.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6. 3.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법인을 설립하여 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여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법인 설립, 설립된 법인 명의 계좌 개설 및 개설된 계좌를 위 운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 C은 위 법인 설립에 필요한 주민등록 등본과 인감 증명서 등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1. 27. 주식회사 D를 설립한 후 위 D 명의 기업은행 계좌 (E )를 개설한 다음 2014. 12. 10. 경 포항시 남구 중앙로 166에 있는 포항 고속 터미널에서 화물 운송 편을 이용해 성명 불상자에게 위 기업은행 계좌의 통장,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각 전달하였다.

2. 피고인 A, B의 F 과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