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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4.18 2014고단2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7. 22:59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대구달서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아들을 때렸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위 지구대로 오게 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흥분하여 가정폭력응급조치기록서를 만들고 있는 위 D를 향해 신고 있던 슬리퍼를 발로 차 던지고 “씨발놈아 뒤진다.”, “내가 한 놈은 눈을 파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고 이를 만류하는 위 D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