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법 1961. 8. 17. 선고 4294민공46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1민,103]

판시사항

한약대금이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의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한약대금 및 주사등 약대금이 원고의 상해를 치료하는데 필요적절한 것이라고 인정함에 족한 자료가 없다면, 이는 손해액으로 인용될 수 없다.

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4293민단83 판결)

주문

원판결을 좌와 여히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1만환을 지급하라.

원고의 기여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이를 3분하여 기 2는 피고, 기여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본판결은 우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사실

피고 소송대리인은 공소의 취지로서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원고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각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 진술 및 입증방법은 원판결 적시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이에 이를 인용한다.

이유

공문서이므로 진심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3,4호증,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2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1, 2의 증언에 원심의 원고 본인신문의 결과를 종합하면 원고는 단기 4292.6.23. 오후 9시경 피고가에서 원고가 피고의 처인 소외 3과 간통하였다고 발설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등 및 동 소외인으로부터 두부, 안부 등을 구타당하여 치료 2개월을 요할 뇌진탕륵간신경통빈혈 및 정신착란증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타에 동 인정을 좌우할 증좌없다. 연즉 피고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우 피고 등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피몽한 재산상손해를 배상하고 그 정신상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그 액에 관하여 안컨대 원고는 우 상해에 대한 치료비로서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과 동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행모병원에서의 입원치료비 94,400환,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이 시인되는 갑 제1호증의 3의 기재내용과 동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안동도립병원에서의 입원치료비 95,600환 계 19만환을 지출하여서 동액의 손해를 피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기외의 치료비 또는 기타의 재산상 손해금으로 원고가 청구하는 소외 5에 대한 한약대 12만환 소외 6에 대한 주사등 약대금 1,050환, 소외 7에 대한 한약대 35,500환 소외 8에 대한 주사약대 21,300환 소외 9에 대한 주사대금 1만환은 원고의 전 입증으로서도 각 동 한약 및 주사가 전기 원고의 상해를 치료하는데 필요적절한 것이라고 인정함에 족하지 못하므로 동 부분에 대한 청구는 이를 인용할 수 없고 원고가 우 인정의 피고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몽한 정신상 고통이 막대할 것임은 오인의 경험상 명백하고 변론의 전취지에 나타난 원·피고 등의 직업, 재산상태, 생활환경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의 우 정신상 고통을 위자함에는 금 10만환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우 인정의 재산상 손해(치료비)중 원고가 청구하는 금 11만환(우 인정행모병원에 대한 치료비중 원고는 8만환을 제외한 금 14,400환만을 청구하고 있음)과 위자료 10만환, 계 21만환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연즉 원고의 본건청구는 우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기 외의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변경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2조 를 가집행 선고에 관하여는 동법 제19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안희(재판장) 김용규 최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