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 판시 2015 고단 2640호의 범죄사실 중 제 2 항, 제 3 항의 경우 피고인이 그 피해자들에 대하여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할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검사가 2015 고단 2640호 공소장의 공소사실 제 2 항, 제 3 항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공소사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의 범죄사실 부분 기재와 같다) 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이로써 위와 같이 공소장변경이 허가된 부분에 관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 중 위와 같이 심판대상이 변경된 각 죄와 나머지 각 죄는 모두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다만 이러한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⑴ 2015 고단 2640호의 공소사실 중 제 2 항, 제 3 항의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9. 8. 경 서울 마포구 Y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Z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현대 캐피탈로 부터 리스 받은 시가 9,000만 원 상당의 AA 벤츠 승용차에 대한 리스 승계 형식의 위탁판매 의뢰를 받고, 계속하여 2013. 9. 28. 경 일산에 있는 비 엠더블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