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1. 01:17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진접 쪽에서 진건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h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1차로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로서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
1차로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E(여, 37세) 운전의 F 토요타 승용차 우측 앞 휀다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뒷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E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0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전항과 같은 사고로 피해자 E의 토요타 승용차의 앞 범퍼를 수리비 4,277,724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사고 관련 사진, 사고 현장 사진, 견적서
1. 각 진단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