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 30. 07:00경 서울 성북구 C 소재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의 현금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아 비밀번호까지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호실 불상의 객실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농협 현금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여자(일명 ‘F’)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농협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2013. 1. 30. 09:48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편의점 입구에 있는 현금지급기 앞에 가서, 피고인은 옆에서 망을 보고, 성명불상자는 현금지급기에 위 현금카드를 투입한 후 비밀번호는 ‘I’로, 인출금액은 300,000원으로 2회, 150,000원으로 1회 각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농협은행 소유의 합계 금 75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내사보고(현금인출기 CCTV 자료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절도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해액 전액을 공탁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