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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2 2017나16102

약정금(관리비)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피고는 1978. 10. 8. 원고와 사이에 C묘지 중 7.5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망 D을 위한 묘지사용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약정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묘지 관리비를 5년마다 선납을 하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현재까지 관리비 2,365,4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365,4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원고는, 설령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관리비 지급의무가 없더라도, 원고는 위 약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함으로써 피고의 토지 관리 사무를 처리해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34조에 따라 이 사건 관리비 상당의 사무관리 비용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묘지 관리라는 원고의 용역을 제공받아 원고에게 관리비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피고는 동일한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C묘지를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인 사실, 망 D은 1978. 10. 24. 이 사건 토지에 매장되었는데, 망인의 아들인 피고는 위 일시 경 망 D에 관한 묘지신청서를 작성한 사실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 상속인이 존재할 가능성, 묘지사용약정 체결자와 현장에서 묘지신청을 하는 사람이 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가 묘지신청자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아 관리비를 납부하기로 한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라거나 원고는 피고 명의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