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11.24 2016노1920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원심판결 : 징역 1년, 제2원심판결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각 죄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계획적으로 리스계약 체결 이후 곧바로 물품을 처분한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 리스료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오다가 자금사정 악화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이고,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