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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13 2019노6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제출한 각 서면은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사실오인 피고인 대마 매매 알선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B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 진술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과 B 사이의 AJ 대화 내용과 D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모친 L 명의의 계좌로 9만 원이 입금된 내역 모두 대마 매매 범행이 종결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대마 매매대금을 송금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8. 2. 27. B과 공모하여 D와 C 사이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각 LSD 매수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특히 2018. 3. 9.자 LSD 매수의 점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LSD를 매수하기 위해 D와 연락한 것은 맞으나 결국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D를 만나지 못했고, D 명의 계좌로 송금한 189만 원은 LSD 매수 대금이 아니라 기존에 D로부터 빌린 술값을 변제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D로부터 2018. 2. 20.경부터 같은 달 21.경 사이에 LSD 10장, 2018. 3. 9.경 LSD 21장을 각 매수하였다고 판단한 위법이 있다.

2014. 6. 10. MDMA 매수 및 수수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 3)항 및 4)항 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2014. 6. 10. U에게 MDMA 자금으로 사용할 60만 원을 빌려주었을 뿐, MDMA를 직접 매수하거나 그중 일부를 U에게 무상으로 교부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