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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2.12 2018고정152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2014. 7. 14.까지는 연 30%, 그 이후로 연 25%)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22.경 피해자 B에게 500만 원을 월 5%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빌려준 2012. 10. 23. 30만 원을 이자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7. 22. 500만 원, 2012. 11. 6. 150만 원, 2013. 7. 11. 350만 원, 2013. 7. 30. 150만 원, 2013. 9. 1. 2,000만 원, 2014. 1. 1. 500만 원 합계 3,650만 원을 빌려준 후 2012. 10. 23.경부터 2016.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합계 70,916,84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650만 원을 빌려주면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월 5~6%의 이자를 받기로 한 것은 피고인도 자인하고 있으므로(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3쪽). 대여 사실이 인정되는 원금 및 그에 상응하는 이자 지급 내역을 기간을 구분하여 정리한다면 피고인이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나.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현재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원금 및 이자를 수수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범죄일람표 연번 22번의 2,000만 원은 2013. 9. 1.이 아니라 2012. 7. 22. 이전에 빌렸고, 범죄일람표 연번 6, 9, 11번 등의 변제는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것이라고 여러 차례 분명히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범죄일람표 연번 22번의 대여내역과 일치하지 않는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