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가단4914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4,446,193원 및 그중 387,460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은 2008. 3. 21. 사망하였고, 원고는 E의 상속인들인 피고 F, G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근거

가. 피고 1, 2, 4.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3.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