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 기타-평균임금 휴업급여 | 2019 제2183호 | 취소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기타-평균임금 휴업급여
취소
20200710
재요양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2차 재해일로 보아 당시 평균임금 124,100원을 재요양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사례
원처분기관이 2018. 12. 29.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내용가.청구인은 2013. 10. 26.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경추간판 탈출증”을 승인받아 2014. 7. 31.까지 요양한 후 장해등급 제10급의 결정을 받았다. 이후 청구인은 경부 및 상지 통증에 대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재요양을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라고 주장하며 2018. 12. 18.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하였다.나.원처분기관은 “재요양 시작일(2018. 8. 7.) 이전 평균임금 산정 단위기간인 3개월 중 2018. 2. 23. 재해청구인은 2013. 10. 26. 발생한 재해로 2014. 7. 31. 치료 종결 후, 이 사건 재요양 시작일(2018. 8. 7.) 이전인 2018. 2. 23.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제1번 요추체 압박골절’을 승인 받아 2018. 7. 31.까지 요양한 사실이 있다.에 따른 요양으로 휴업한 기간을 제외하면 재요양 평균임금 산정 기간은 2018. 8. 1.~2018. 8. 6.(6일)이고, 동 기간 중 근로한 내역이 없어 평균임금 산정대상 임금이 없다.”라는 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2013. 10. 26. 재해로 인한 재요양 개시일은 2018. 8. 7.이고,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날 이전 3개월 중에서 2018. 2. 23.~2018. 7. 31.은, △△건설(주)에서 근로하던 중 발생한 2018. 2. 23. 재해로 승인된 요양기간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외하고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재산정한 2017. 12. 2.~2018. 2. 23. 및 2018. 8. 1.~2018. 8. 6. 중 가장 최근의 일당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동 기간 중 가장 최근의 일당은 2018. 2. 23. △△건설(주)에서 지급받은 일당 170,000원에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한 124,100원으로 정정되어야 한다.또한, 청구인은 2018. 8. 1.~2018. 8. 6.(6일) 기간 동안 근로한 내역은 없으나, 동 기간도 이 건 경추부위 상병악화에 따른 요양치료의 연장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는 것은 법령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된다. 즉, ○○병원에서 2018. 12. 27. 발급한 진단서에 따르면 2018. 2. 23. 재해로 인해 경추 추간판 질환이 악화되어 ○○병원 및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음이 확인되므로 2018. 8월에도 증상악화가 지속되어 근력을 요하는 노동 작업이 불가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마지막으로 청구인은 ○○한방병원이 2018. 12. 29. 발급한 진단서에서도 노동 작업이 어려웠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이 있으므로 공단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2018. 8. 1.~ 2018. 8. 6.은 근로를 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하는바, 이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다.3. 쟁점 및 사실관계가.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다.나. 사실 관계1)청구인은 ○○건설(주)가 시공하는 관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3. 10. 26. 벽돌 쌓기 작업을 하던 중 외부 비계 2단(3.6m)에서 미끄러져 추락하였다는 재해경위로 상병명 ‘경추간판 탈출증’을 승인 받아 2014. 7. 31.까지 요양한 후 장해등급 제10급의 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2)청구인은 2013. 10. 26. 재해 이후인 2018. 2. 23. △△건설(주)가 시공하는 공영 주차장 석면철거공사 현장에서 화장실 위쪽 스레트를 해체하던 중 목재가 붕괴하면서 추락하였다는 재해경위로 상병명 ‘제1번 요추체 압박골절’을 승인 받아 2018. 7. 31.까지 요양한 사실이 있다.3)청구인은 2013. 10. 26. 재해로 경부 및 상지 통증에 대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2018. 9. 11. 원처분기관에 재요양을 신청하여 요양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4)근로복지공단 노동보험시스템 전산 정보 조회 결과 및 ○○병원 수술기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수술이력은 다음과 같다.-2014. 2. 4.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포함)-경추, 척추고정술-전방고정-경추-2018. 9. 28. 척추고정술-전방고정-경추,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포함)-경추5) 청구인에 대한 요양내역 및 평균임금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가) 2013. 10. 26. 재해(1차 재해)(1) 사업장명: ○○건설(주)(2) 승인상병명: 경추간판 탈출증(3) 요양기간- 최초요양: 2013. 10. 26.~2014. 7. 31.(입원 162, 통원 354)- 재요양: 2018. 8. 7.~2019. 3. 31.(사유: 증상악화로 인한 수술적 가료)(4) 임금: 일급 100,000원(5) 재요양 당시 취업여부: 취업사실 없음(6) 평균임금- 최초요양 평균임금: 73,000원(통상근로계수 적용, 100,000원×73/100)- 재요양 평균임금: 재요양 이전 취업사실이 없으므로 0원으로 산정(재요양 평균임금 산정기간: 2018. 8. 1.~8. 6.)2013. 10. 26. 재해로 인한 재요양 시 평균임금 산정기간(2018. 5. 7.~2018. 8. 7)에는 2018. 2. 23. 발생한 재해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2018. 5. 7.~2018. 7. 31.)이 포함되어 있어 동 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요양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재해일 이전 90일(2018. 5. 7. ~2018. 8. 6.) 중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2018. 2. 24.~2018. 7. 31.)을 고려하면 재요양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018. 8. 1.~2018. 8. 6.(6일)으로 확인된다.나) 2018. 2. 23. 재해(2차 재해)(1) 사업장명: △△건설(주)(2) 승인상병명: 제1번 요추체 압박골절(3) 요양기간: 2018. 2. 23.~2018. 7. 31.(입원 28일, 통원 131일)(4) 임금: 일급 170,000원(5) 평균임금: 124,100원(통상근로계수 적용, 170,000원×73/100)6)재요양 신청 당시 작성한 문답 내용 및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재요양 이전 평균임금 산정기간(2018. 8. 1.~2018. 8. 6.) 동안 취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7)청구인은 요양으로 휴업한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재산정(2017. 12. 2. ~2018. 2. 23., 2018. 8. 1.~2018. 8. 6.)한 후, 가장 최근의 일당 170,000원에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라고 주장하면서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은 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018. 8. 1.~2018. 8. 6.이고, 동 기간 중 미취업 상태로 확인되는바, 이는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대상 임금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8)청구인은 이 건 업무상 재해로 재요양 시작일(2018. 8. 7.) 이전, 2018. 5. 3.~2018. 7. 31. ○○한방병원 진료차트 상 “경혈침술(두?경부+요배부)(예풍, 신수), 척추간 침술(대추), 침전기자극술, 경피적외선조사요법, 자락관법(두?경부+요배부) 등”으로 28회 치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된다.9)청구인은 2019. 4. 3. 개최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에 출석하여 “불인정된 평균임금에 대해 궁금함. 2018. 7. 30.까지 다친 요추를 치료 받았고, 직종을 바꿔서 2차재해 때에는 임금이 상승했음.”이라고 진술하였다.4. 전문가 의견청구인의 상병상태에 대한 주치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가. 진단서(○○병원, 2018. 12. 27.)-병명(임상적 추정):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경추4-5-6번간 추간판탈출증), 제1번 요추 부위의 골절, 폐쇄성-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소견: 상기 환자는 2018. 2월경 작업 중 2m 높이에서 떨어진 이후 발생한 요추 1번 골절로 치료 받았으며, 사고 이후 경추 추간판질환이 악화되어 ○○병원과 한방병원에서 치료 받았으며 6개월이 지난 2018년 8월에도 증세 지속 및 악화되어 본원 신경외과에 2018. 8. 7. 내원하여 치료를 지속하였으며 증세 호전되지 않아 2018. 9. 28. 전방경유 경추4-5-6번간 추체간 유합술 시행한 환자로 2018년 2월부터는 요통, 후경부통, 양측상지방사통 및 상지 근력저하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감 뿐만 아니라 근력을 요하는 노동 작업은 불가하였을 것으로 사료됨- 입원기간: 2018. 9. 27.~2018. 10. 31.나. 진단(진료소견)서(○○한방병원, 2018. 12. 29.)- 병명: L1부위의 골절, 폐쇄성-진료소견: 상환은 2018. 2. 23. 작업중 2m 높이에서 떨어진 이후 발병한 요추 1번 골절로 상기 진단하에 본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으신 분으로, 지속적인 등 통증 및 요통 호소하셔서 침구치료 및 한약 치료 시행하였음. 2018. 6. 2. 본원 방사선 검사상 Compression Fx at T12-L1 소견 있었으며, 이로 인한 통증 및 척추 불균형으로 일상생활의 불편감 있었으며, 근력을 요하는 노동은 상기 증상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됨. 또한 치료 중 경추부 통증도 함께 호소하시어 경추부 치료(대추혈) 침구치료도 시행되었음5. 관계법령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제2호나. 산재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3조(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2조(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바.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사. 근로복지공단 일용근로자의 재요양시 평균임금산정에 관한 변경지침(제2009-42호)6. 판단 및 결론가.산재보험법 제5조제2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서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의 대가로서 실제 지급받은 임금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된 임금액을 근거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나.청구인은 재요양 이전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의무기록과 주치의 소견에서 확인되므로 최근 일당 170,000원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124,100원)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라고 주장한다.다.관련 자료를 최종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이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2018. 2. 23. 재해로 2018. 7. 31. 까지 요양한 것이 확인되고, 금번 2013. 10. 26. 재해의 재요양에 따른 재요양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확인한 바, 청구인은 재요양 시작일(2018. 8. 7.) 이전 2018. 5. 3.~2018. 7. 31. 기간 ○○한방병원에서 “경혈침술(두?경부+요배부)(예풍, 신수), 척추간 침술(대추), 침전기자극술, 경피적외선조사요법, 자락관법(두?경부+요배부) 등” 28회 치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고, 이는 재요양 대상이 되는 상병에 대한 진단 전 검사?치료로 인정함이 타당함. 따라서 청구인은 재요양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2018. 2. 23. 2차 재해일로 보아 당시 평균임금 124,100원을 재요양 평균임금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라.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재요양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은 2018. 2. 23.이고, 그 당시의 평균임금을 재요양 평균임금으로 적용하는 것이 상당하다.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