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717』 피고인은 2016. 8. 7. 00:30 경부터 같은 날 01:00 경까지 서울 구로구 D 빌딩 1 층 피해자 E이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고 있는 "F 편의점" 앞 도로에서, 세무사 시험을 망쳤다는 이유로 소주를 마시다가 웃옷을 벗고, 소 주병을 바닥에 던져 깬 후 테이블을 뒤집어엎으며 고성을 지르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6065』 피고인은 2016. 10. 1. 21:00 경 인천 계양구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 주점에서, 술에 취해 음식을 주문하자마자 “ 안주가 왜 안 나오냐.
씨 팔. 음식을 가져 와라. ”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해서 “ 씨 팔, 씨 팔.” 이라고 소리를 질러 다른 손님들이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고, 주점 앞에서 소변을 보고, 소리를 지르다가 다른 손님으로부터 조용히 해 줄 것을 부탁 받자 위 손님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 이 병신이 네가 뭔 데 그러냐.
” 고 말한 다음, 위 주점 바닥에 드러누워 “ 아, 이 사람이 나를 치네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7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채 증 사진 [2016 고단 6065]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임의 동행보고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7번)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2016 고단 3717』 업무 방해) [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