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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15 2013고정6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5.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동평중학교 입구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번영사거리 쪽에서 동평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그랜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5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첨부된 진단서 포함)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E)

1.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에 의하여 공소권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