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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27 2019고단413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의 친구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12. 03:30경 태국 파타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빌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누워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입으로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내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 제출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처의 친구인 피해자가 자녀들과 같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제대로 사과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